제목 | 양주시청의 바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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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금주 |
내용 |
귀청의 농지부서에 문의 및 처분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소재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농업관련업종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지역 건축물은 농업관련업종이 아닌 소매점(도하마트)으로 이용하여 관련법령 및 양주시청의 지도,감독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농지부서는 진위여부를 조속히 확인하여 법령에 적합한 조치를 취할것을 요청합니다. 아 래 소 재 지 :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187 6 용 도 지 역 :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건축물용도 : 근린생활시설(농기계수리점) 위 반 사 항 : 소매점(도하마트)으로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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