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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골목형 상점가’ 육성 나서
내용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육성한다.

시는 다양한 업종이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지난 1일 공포했다.

이는 식당이나 카페 등 다양한 업종이 밀집한 구역의 경우 상점가로 인정되지 않아 시설개선 등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아 온 데 따른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의 특성과 상권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시 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시설개선 현대화 사업 등을 비롯해 소상공인의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가입도 가능해져 골목 상권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관내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오는 3월 17일까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원하는 상인조직의 신청을 접수하는 등 골목형 상점가 지정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은 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관련 서류 등을 내려받아 작성 후, 양주시청 기업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505-041-0255), 이메일(believe0130@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해당 구역 내 상인과 건축물‧토지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 등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골목형 상점가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기업경제과(☎031-8082-603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시 정부 공모사업을 통한 시설개선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며 “관내 곳곳에 산재한 많은 상가들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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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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