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5.21
제목 | 양주시, 신축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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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주택정책을 악용한 ‘깡통전세’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나섰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돌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동산 매물을 말한다. 이는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해 신축주택(다가구, 연립, 다세대)의 주택가격, 선순위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임차인들에게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공시 전 주택가격을 미리 상담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경기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임차인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축 주택가격 상담신청은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깡통전세 유형·예방법을 확인하고 소재지, 주택사진, 연락처 등 주택정보를 입력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한 적정한 주택가격 등을 유선으로 상담해준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의 상담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깡통전세로 인해 선량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깡통전세 유형과 예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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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홍보정책담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