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6.01
제목 | 양주시, 코로나19 극복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원… 6월 한 달간 신청 집중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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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
감면대상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건축물 소유자이다. 단 소상공인 건물 용도가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과 친·인척 등 임대차계약의 경우 제외된다. 감면 적용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감면세목은 해당 사업자의 건축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이다. 재산세 감면율은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소 25%부터 100%까지 차등적용 되며 ▲5% 이상 10% 미만인 경우 25%, ▲10% 이상 30% 미만인 경우 50%,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75%, ▲50% 이상 경우 100% 등 최소 25%부터 100%까지 차등 적용된다. 감면 대상액이 인하 임대료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하 임대료 총액을 한도로 감면한다. 재산세 감면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기타 임대료 인하 증빙자료 등을 양주시 세정과 재산세팀(☎031-8082-5522)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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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홍보정책담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