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10.26
제목 | 양주시, 농지이용계획 수립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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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양주시 농지이용계획 수립(안)’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쾌적한 농촌환경 보전과 효율적인 농지이용 도모를 위한 양주시 농지이용계획수립(안)에 대해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강수현 시장과 시의원, 농업인, 시민,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시 농지이용계획 수립(안)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지역주민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했다. 농지법 제14조에 따르면 농지면적이 3천만㎡ 이상인 시·군·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지이용계획에는 ▲농지의 지대구분 및 용도구분에 관한 사항,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방향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농업경영규모 확대 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농지의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농지의 농업 외 용도로의 이용에 관한 사항, ▲농지이용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양주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확인·검토 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을 득한 후 오는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강수현 시장은 “5,700여만㎡ 규모의 관내 농지 이용 효율 제고를 위해 큰 관심을 갖고 공청회에 참여해 준 시민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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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홍보정책담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