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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내용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2022년 7월 1일 기준 관내 3,80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 토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양주시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신청 사유와 의견가격을 제시해 제출하거나, 양주시 홈페이지에서 실명인증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 검증과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오는 12월 27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으로(☎031-8082-6381 ~ 6384)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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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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