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주시, 2016년 주요 제도와 시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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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2016년 새해를 맞아8개 분야79개의 주요 제도와 시책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에 병신년(丙申年)한해를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일반행정분야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보조금 지원이 신설된다.
▲세입․세출 운용상황을 매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을 종합적 으로 나타내는「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 및 주민공시」가 법제․의무화 된다.
■경제분야
▲지역공동체,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종전5,580원에서6,03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남부권,유동인구밀집 중심으로1대만 운영하던‘찾아가는 일자리버스’가 북부권,산업단지,대학 등으로 운행지역과 장소를 확대하며, 2대의 버스를 운영하게 된다.
■문화․관광분야
▲자유업으로 운영되었던 야영장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야영장(자동차,일반)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 등록해야 한다.
▲학교출입문으로부터75m이상 떨어진곳에 관광숙박시설 설치 시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 심의 없이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해진다.
■농정․축산․산림분야
▲농업용 면세유류 가격표시 방법이 종전의 면세전가격,면세유판매가격에 면세액이추가됐으며 책임수의사(민간인)가 실시하던 가금류 도축검사가 검사관(공무원)이 실시 하는 것으로 변경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영화된다.
▲도축장,유가공업만HACCP의무화가 적용되던 것이 연 매출1억원 이상,종업원5명 이상의 알가공업 업소에도 적용된다.
▲주민들이 산사태 취약지역의 위험에 대한 주의․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표지판이 설치되며,산림보호구역 내 수목장림 설치가 허용된다.
▲농지의 범위가 조정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작물 재배지로 이용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여성분야
▲‘찾아가는 보건소’확대 운영에 따라 건강검진,상담과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건강버스가 운영되며,뼈형성이 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바른척추 만들기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 치료제 처방이 가능해지며,국가예방접종이 확대 실시돼 기존 만12세 이하 아동 대상14종이던 무료예방접종 항목이15개로 확대된다.
▲노인자살예방 프로그램이 신설되며,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영유아 지원이 확대 시행된다.
■환경분야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방식이 종전의RFID개별 종량제 방식에 납부필증(스티커)방식을 병행 확대 실시된다.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가1리터당5원 인상되며,전입 전 주소지의 종량제 봉투 사용이 가능해진다.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체의 입지제한이 완화돼 입지제한 지역에서 특정대기 유해 물질 기준농도 미만으로 배출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입지가 허용된다.
▲‘환경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고,기업은 배상부담이 완화된다.
■도시․교통분야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로3회 적발 시 택시 운송사업 종사자 및 사업자의 행정처분이 강화되며,정류소 안내기에만 제공되던‘마을버스 도착정보 서비스’가 스마 트폰,홈페이지, ARS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대 제공된다.
▲2천CC초과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등록 시에만 취득세과표의100분의6의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면 되며,그 외에는 모두 면제된다.
■재난안전분야
▲소방시설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이 제정되며,옥내소화전 수동기동방식 설치대상이 학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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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