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1.21
제목 | 양주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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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오는2월1일부터3월31일까지2개월 간‘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시청 청소행정과와 읍면동 합동으로 운영하며,단속반을 편성 무단투기 취약지역 현장확인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쓰레기 무단투기 및 종량제규격 봉투의 미사용 배출▲종량제규격 봉투의 부적정 배출(캔,병,음식물 등 혼합배출)▲내 집 앞,내 가게 앞 쓰레기 배출 미실천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인적사항 확보 후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기타 위반사항이 미미할 경우에는 현장 계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추후 읍면동별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자체 운영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앞으로도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수립 및 적극 추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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