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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사업 추진
내용

양주시는 자활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융자대상은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전월세임차보증금,대학교 학자금,영세 상업을 위한 자금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이다.

일반융자는 세대당1천만원 이하,학자금 융자는5백만 원 이하로2년 거치 후2년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일시 상환해야 하며 연 이자율은2%이다.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되며,시에서는 양주시생활보장심의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한편,시는 지난2015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편에 따라 맞춤형 급여 실시로 수급자 범위가 확대되자12월 융자관련 조례인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및 자활지원사업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등 지원대상자 범위를 넓히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융자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지원과 기초생활팀(031-8082-57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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