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6.21
제목 | 양주시, 6월 자동차세 정기분 52억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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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2016년도6월 자동차세 정기분51,690건에 대해5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작년 대비 약7억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자동차 등록대수는2015년과 비교하여약3,710대 증가했으며,올해 연납차량 비율이 전년대비10.7%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오는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하거나 시청 세무과,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도 카드납부하거나 전자납부(www.wetax.go.kr),신용카드납부,ARS(080-999-3300),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세목별 세액이30만원 이상이면 매달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자동차세는 차량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배기량에CC당 세액을 곱해 산출한 연세액의50%가6월과12월에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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