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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 혜택을
내용 양주시는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2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시는 납세자의 혜택을 위해 지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2,000여건의 고지서에 연납 홍보 안내문을 수록하는 등 하반기 고지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연납제도 홍보에 나서며 12월에도 연납신청을 받는 등 활발한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은 양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31-8082-5507)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월 16일부터는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직접 신청·납부 할 수 있다. 기존 연납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1월 13일 이후 주소지에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납부는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스마트폰 앱), ARS전화(☎080-999-3300)를 통해 가능하며 양주시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차하였을 경우 소유권 이전일자나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이전등록 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연납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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