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1.31
제목 | 양주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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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보건소는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중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자로 환자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연중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신장투석 등), 모야모야병, 크론병 등 133종으로 희귀질환자로 등록되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8종), 호흡보조기와 기침유발기 대여료(11종), 간병비(11종), 특수식이 구입비(7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동차보험계약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양주시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2017년 말 기준 158명(9,869건)에게 3억2,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며, “올 한해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양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031-8082-7110)로 문의 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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