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3.12
제목 | 여성·노약자 농업용관리기 등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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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농업정책과 |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농업인 지원내용 - 기종 : 보행관리기, 소형트랙터(40마력 미만) - 지원금액 : 구입비의 50% - 지원한도 보행관리기 : 3백만원, 소형트랙터 : 10백만원 지원요건 -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신청방법 - 전년도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읍.면.동 사무소를 통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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