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4.10
제목 | 영양플러스 사업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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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강증진과 |
내용 |
● 영양플러스사업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관리 능력 배양 ● 대상자 자격 영양플러스사업의 대상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의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대상 분류, 소득 및 영양위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하며,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의 참여 신청 접수 후 자격 여부를 판정함 ● 대상자 모집 연중운영, 전화문의 접수후 덕정동 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청문의: 031) 8082-4347/4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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