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1.04
제목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내역 공개(2023. 12. 01.~20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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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허가과 |
내용 |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2조2(보전부담금 감면 공개) 규정에 의거
2023.12.01.~12.31. 기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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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내역 공개(2023. 12. 01.~20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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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허가과 |
내용 |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2조2(보전부담금 감면 공개) 규정에 의거
2023.12.01.~12.31. 기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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