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사일리지제조비지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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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회천2동 |
내용 |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2월 12월 ○ 신청기간 : 5월 8일까지 □ 사업대상자(공통)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 지원자격 및 요건(공통)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경영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 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제조비, 볏짚비닐지원비, 장거리유통비에 한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표2>의 생산표시제 스티커를 포장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자가소비용은 제외한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 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또는 건초로 제조하는 자 * 사료작물(forage crop) : 옥수수, 보리, 호밀, 귀리,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총체벼 등(목초 포함) * 사일리지(silage) : 사료작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재료를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킨 다즙성 발효사료 * 건초(hay) : 사료작물의 수분함량이 15 20%이하가 되도록 물리적으로 건조시킨 조사료의 저장형태 1.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자가소비목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생산계획으로 갈음) ○ 조사료 사일리지 및 건초 사업계획서(농림축산식품자율사업신청서 활용)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사일리지 및 건초 제조비 지원기준 중 자부담 10%의 집행내역 사전 제출 ○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 및 건초 제조비 집행 제한 ○ 농업경영체의 경우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도 지원 가능 2. 지원대상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 사일리지 및 건초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단거리(100km 미만)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수확 후 사일로 및 톤백 보관분 포함) 4.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시비 60%, 자부담 1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지급방법 ○ 지원기준 : 사일리지 60천원/톤(품질검사 시범 적용대상 시·군은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지원 할 수 있다) (건초의 경우 수분함량 보정계수 2.4를 건초 중량에 적용하여 산정) * 건초 1톤은 사일리지 중량으로 환산할 경우 2.4톤에 해당됨(건초 1톤×보정계수 2.4) ○ 지급방법 : 시·군은 아래 절차에 따라 사일리지제조비를 지급한다. 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사일리지 및 건초를 전량 계근하거나 표본계근토록 하고 증빙자료로 중량 확인(표본계근의 경우 시·군, 읍·면 공무원 입회) 이 경우 녹비작물종자대 지원농가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표본추출 : 곤포사일리지에 대해서 적용하며 1일 제조량(5ha 기준 200개)의 5%(최소 5개 이상) 예시) A 경영체가 하루 약 7ha 작업을 하여 280개 곤포사일리지를 제조한 경우 표본추출량은 14개, 3ha 작업을 하여 90개 제조한 경우 5개 표본계근(5%)시 수분함량 과다 또는 이물질 함유가 의심되는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필요시 수분함량 및 현물검사 병행가능)하고,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물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조치(건조 등을 통해 수분함량을 적정하게 하거나 이물질을 제거한 경우 재계근하여 지원 가능) ** 표본계근시 공인기관의 영점 등 검증을 필한 이동식 계근장비를 이용, 현장에서 계근 가능 *** 트렌치사일리지 계근 : 밑면적과 높이를 확인하고, <별표1>트렌치사일리지 중량표에 따라 중량 산출 ② 품질검사 시범적용 대상인 경우, 시·군은 품질등급 판정을 위하여 1일 제조량의 2%(최소 5개이상)의 시료를 채취 하여 관할 품질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제조비 지급 가능 ※ 품질검사 시범적용 대상 시·군에 한하며, 등급별 지원단가 및 추진절차 등은 별도 세부추진요령으로 통보 문의 : 산림축산과 031 8082 6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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