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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개

자치센터공지


[대표] - 감동양주 > 읍면동안내 > 회천2동 > 자치센터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15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곤포비닐지원) 안내
부서 회천2동
내용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 2월 12월
신청기간 : 5월 8일까지

□ 사업대상자(공통)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 지원자격 및 요건(공통)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농업경영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 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제조비, 볏짚비닐지원비, 장거리유통비에 한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표2>의 생산표시제 스티커를 포장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자가소비용은 제외한다)

볏짚비닐 지원

사업대상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거나, 볏짚·보릿짚 등 부존자원을 소(한육우 및 젖소) 사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

지원자격 및 요건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볏짚비닐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의 경우 볏짚 등을 조사료 사일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축산업등록농가에 한정
* 종자구입비를 우선하여 지원토록 하고, 볏짚비닐 지원은 동계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볏짚을 수거해야 하는 필지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대상
(볏짚비닐)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및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비닐의 색깔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되, 농협중앙회에서 세부추진요령 수립 시 실수요자의 의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볏짚비닐) 볏짚, 보릿짚 등 부존자원을 사일리지로 제조하기 위한 비닐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의 구입 비용을 지원
처리규격 : 사일리지 1롤(500kg) 당 4겹 기준(추가비용 자부담)

지원형태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자부담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볏짚비닐 의무량 : 1회 보조 최소 물량은 5톤(또는 원형곤포사일리지 기준 최소 10개)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볏짚 비닐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은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조합 단위로도 구입·공급 가능
단, 지역조합단위로 구입시 정부지원은 농협중앙회의 공급단가 이하로 지원

문의 : 산림축산과 031 8082 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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