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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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회천2동 |
내용 |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변경이 있어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정내용은 환경관리과로 문의바랍니다. 단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15.4.23.~2015.4.28.(5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15. 4. 28.(화)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인터넷)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의견내용 등 4) 제 출 처 : 양주시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 8082 6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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