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7.06
제목 | 2018년 3/4분기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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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민원봉사과 |
내용 |
2018년 3/4분기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 안내
○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신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자 하니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고, 효과적인 위생개선을 위해 모범음식점 신청과 위생등급제 신청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신청업소는 모범음식점 신청서 및 위생등급제 평가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대상 : 일반음식점 ○ 접수기간 : 2018. 7. 9.~7.31. ○ 신청방법 · 양주시 민원봉사과 식품위생팀(031 8082 5294) 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양주시지부에 신청 ○ 지정기준(주요항목) · 전반적인(건물, 주방 등)위생상태 · 서비스 수준 · 좋은식단 이행여부(음식물쓰레기 처리상태, 1회용품 사용여부 등) · 위생등급 평가 신청 및 지정받은 업소 ○ 제출서류 : 모범음식점 신청서, 위생등급 평가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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