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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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복지지원과 | ||||
기능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 ||||
단위사업 |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
사업개요
사업목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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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
총사업비 | 176,741,132,000 | ||||
사업규모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5,707가구 / 7,187명) | ||||
사업내용 | 국비 90% , 도비 7%, 시비 3% 기초생계급여수급자의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현금 지원(가구별 계좌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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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의 저소득가구 | ||||
사업위치 | 양주시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0조 | ||||
추진경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0조 | ||||
추진계획 | 매월 20일 정기 지급 신규책정자 및 누락자 매월 말일 추가 지급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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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30,509,000,000 | 0 | 30,509,000,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2,373,000,000 | 0 | 2,373,000,000 |
시군구비 | 1,017,000,000 | 0 | 1,017,000,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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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2,506,000 | 0 | 1,100,000 | 8,322,498,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774,166,000 | 13,869,730,000 | 0 | 469,000,000 | 0 | 14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