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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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복지지원과 | ||||
기능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장애인복지사업 내실화 | ||||
단위사업 | 장애인의료지원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장애등록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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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
총사업비 | 24,278,000 | ||||
사업규모 | 사업량 : 35명 사업예산 : 1,684천원 | ||||
사업내용 | 기초수급자 신규 장애등록 및 재판정 대상자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지원비용 지원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0,000원 기타장애 : 15,000원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보조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재진단 받아야 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검사비 지원 진단비 및 검사비 포함하여 10만원 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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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및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수급자로서 국가유공자 중 보훈보상대상자 | ||||
사업위치 | 양주시 전역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지원 | ||||
추진계획 | 의료기관 및 개인 신청에 따른 수시 지급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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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4,120,000 | 0 | 4,120,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618,000 | 0 | 618,000 |
시군구비 | 3,502,000 | 0 | 3,502,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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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1,84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