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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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복지지원과 | ||||
기능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장애인복지사업 내실화 | ||||
단위사업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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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
총사업비 | 27,267,297,000 | ||||
사업규모 | 사업량 : 1,783명 사업예산 : 5,432,396천원 | ||||
사업내용 | 사업대상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내용 : 기초급여(근로능력 상실로 소득감소 비용 보전), 부가급여(장애로 인하여 드는 추가비용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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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국비 70%, 도비 6%, 시비 24% |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장애인연금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1조(비용의 부담) | ||||
추진경위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 ||||
추진계획 | 매년, 매월 20일 장애인연금대상자 지급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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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4,231,263,000 | 0 | 4,231,263,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362,679,000 | 0 | 362,679,000 |
시군구비 | 1,450,717,000 | 0 | 1,450,717,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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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957,000 | 0 | 0 | 1,487,949,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495,983,000 | 2,479,915,000 | 0 | 0 | 0 | 92,85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