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 사회적경제 영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협력적 생태계 기반 조성 및 협력과 소통을 통한 민관네트워크 체계 구축 |
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총사업비 |
65,000,000 |
사업규모 |
-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연간 3~4회 개최(위원수 : 15인 이내)
- 사회적경제기업 홍보물 제작 |
사업내용 |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심사 등을 위한 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운영수당 지급 -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홍보물 및 평가자료 인쇄물 등 제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개최시 참석 수당 지급
-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원 |
사업위치 |
양주시 관내 |
시행주체 |
양주시 |
추진근거 |
- 사회적기업 육성법
- 협동조합 기본법
- 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
추진경위 |
- 한시적이고 획일적인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적경제 주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
추진계획 |
-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연간 3~4회 개최
- 사회적경제기업 홍보물 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