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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구 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 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기준)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 사망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 동일사고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 동일사고 10명이상 (2개월 이상 치료)
질병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동일원인 10명이상 (3개월 이상 치료)
보호대상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시민)
처벌규정 처벌요건 의무위반과 재해발생 사이 인과관계
처벌대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있는 사람, 행정기관의 장)
처벌내용 < 사망자 발생시 >
경영책임자 처벌 기관 양벌규정 손해배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가능) 50억원 이하의 벌금 손해액의 5배 이하
< 부상자·질병자 발생시 >
경영책임자 처벌 기관 양벌규정 손해배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손해액의 5배 이하
관련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안전법」 등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환경부 등

중대산업재해 의무사항 - 법 제4조, 중대산업재해 의무사항(시행령 제4조, 제5조)
법 제4 중대산업재해 의무사항(시행령 제4, 5)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4.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반기별)
6.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반기별)
8.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반기별)
9.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반기별)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관리상의 조치 1.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여부의 점검결과 반기별 보고(반기별)
2. 의무 미이행시 인력. 예산등 필요한 조치
3.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이행의 보고여부(반기별)
4. 유해,위험한 작업 안전보건교육 미이행시 이행지시 및 필요한 조치

중대산업재해 의무사항 - 법 제4조, 중대시민재해 의무사항(시행령 제10조, 제11조)
법 제4 중대시민재해 의무사항(시행령 제10조, 제11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1. 안전보건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
2. 안전보건관리 업무 이행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
4. 안전계획(연1회) 수립 및 이행(인력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포함)
5.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보고(반기 1회)
6. 이행점검․보고 결과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시행
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8.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관리 기준 및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관리상의 조치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 점검(연1회)・보고,
2.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1.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연1회) 점검‧보고
2.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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