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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밤샘주차


영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안내

단속대상
  • 차고지외 밤샘 주차중인 사업용 자동차
    ※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에 차고지외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 단속
단속지역
  • 민원다발 지역을 우선으로 정기적으로 단속조치
  • 기타 밤샘주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21조(과징금의 부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제85조(면허취소 등), 제88조(과징금처분)
단속방법
  • 차고지외 밤샘 주차중인 차량에 단속 예정임을 알리는 경고(예고)장 부착 이후 1시간 경과시 까지
    해당 차량이 이동 주차하지 않을 경우 단속 적발통보서 부착
행정처분
  • 관내차량 :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한 의견 청취 후 과징금 부과 또는 운행정지
  • 관외차량 : 해당 관할 관청으로 행정처분 이첩
  • 위반 차량 운행정지 처분기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처분기분) : 위반차량운행정지 5일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처분기준) : 위반차량운행정지 1차 3일, 2차 5일

(단위 : 만원)

위반내용근거 법조문위반 횟수과징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
대여
사업
플랫폼
운송사업ㆍ
플랫폼
중개사업
시내버스ㆍ
농어촌
버스ㆍ
마을버스
시외버스전세버스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업법
제88조 및
시행령제46조
1차
2차
10
15
10
15
20
30
20
30
10
1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 금액의 세부기준

(단위 : 만원)

위반내용해당 법조문처분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일반개인
1. 최대적재량 1.5톤 초과의 화물자동차가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제21조제3호
(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10 20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가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제21조제4호
(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5 20

영업용 자동차 안전신문고 신고 안내

영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안전신문고 민원처리 기준

처리절차
  • 민원접수 : 시간·장소 포함 사진 확보
  • 1차 계도 : 문자, 전화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단속 대상, 이동주차 안내
  • 2차 행정처분 :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신고요건
  • 안전신문고(상단의 년/월/일, 시/분/초가 나와야 하며, GPS 위치정보를 포함) 앱을 통해 촬영
  • 차량번호와 위반장면이 하나의 자료에서 확인되어야 함
  • 차량번호가 육안으로 명확히 식별 가능하여야 함
  • 동일한 각도에서 00:00 ~ 04:00 1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촬영
    ※ 다만, 1시간이 00:00 ~ 04:00를 벗어나는 경우 불인정
    ex) 03:30 첫 번째 촬영 이후 1시간이 지난 04:30분에 촬영한 것은 불인정
  • 신고 대상 - 영업용차량(노란번호판)
  • 중복, 연속처분 방지를 위해 위반행위로부터 48시간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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