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 기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소득판별 기준 참고) 가정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본지원 대상자 외 모든 출산가정(2024.1.1.출생아부터 적용)
신청방법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60일 내 양주시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공인인증서 지참 후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산모신생아건강관리)
- 정부24 www.gov.kr (보조금24→산모신생아건강관리)
2026년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단위:원)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 3,847,000 | 138,780 | 68,641 | - |
| 2인 | 6,299,000 | 229,357 | 164,508 | 232,890 |
| 3인 | 8,039,000 | 290,169 | 240,352 | 296,127 |
| 4인 | 9,743,000 | 360,410 | 322,443 | 374,300 |
| 5인 | 11,336,000 | 410,439 | 378,691 | 432,308 |
| 6인 | 12,834,000 | 490,306 | 473,662 | 535,512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2026.1.1.~2026.12.31.까지 적용
- 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사이트 또는 1577-1000에서 건강보험납부내역 조회가능
- 가구원수: 태아 포함
- 맞벌이 부부일 경우, 낮은 건강보험료를 ½ 감경한 뒤 합산
지원내용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산모도우미가 가정방문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정보제공 등 서비스 지원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신생아가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 일, 천원]
| 구분 | 서비스 기간(일) | 서비스 가격(천원) | 정부지원금(천원) | |||||||||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732 | 1,464 | 2,196 | 659 | 1,165 | 1,525 |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69 | 1,002 | 1,303 | ||||||||
| A-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56 | 764 | 1,035 |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64 | 2,196 | 2,928 | 1,345 | 1,794 | 2,094 |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165 | 1,525 | 1,767 | ||||||||
| A-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943 | 1,193 | 1,440 |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64 | 2,196 | 2,928 | 1,374 | 1,838 | 2,154 |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195 | 1,548 | 1,797 | ||||||||
| A-라-➂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973 | 1,236 | 1,499 | ||||||||
| 쌍태아 (중증+ 단태아) | 인력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832 | 2,748 | 3,664 | 1,758 | 2,357 | 2,771 |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572 | 2,050 | 2,436 | ||||||||
| B-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274 | 1,605 | 1,952 | ||||||||
| 인력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848 | 4,272 | 5,696 | 2,614 | 3,478 | 4,289 |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2,369 | 3,165 | 3,915 | ||||||||
| B-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2,004 | 2,698 | 3,353 | ||||||||
| 삼태아 (중증+ 쌍태아) | 인력2명 | C-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544 | 9,240 | 14,784 | 5,431 | 8,303 | 12,088 |
| C-통합-➀형 | 150% 이하 | 4,983 | 7,368 | 11,039 | ||||||||
| C-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253 | 6,337 | 9,540 | ||||||||
| 인력3명 | C-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6,408 | 10,680 | 17,088 | 6,278 | 9,596 | 13,968 | |
| C-통합-➁형 | 150% 이하 | 5,759 | 8,514 | 12,755 | ||||||||
| C-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914 | 7,321 | 11,020 | ||||||||
|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 인력2명 | D-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976 | 9,960 | 15,936 | 5,854 | 8,952 | 13,035 |
| D-통합-➀형 | 150% 이하 | 5,372 | 7,946 | 11,906 | ||||||||
| D-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586 | 6,836 | 10,293 | ||||||||
| 인력4명 | D-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8,544 | 14,240 | 22,784 | 8,369 | 12,789 | 18,604 | |
| D-통합-➁형 | 150% 이하 | 7,674 | 11,338 | 16,978 | ||||||||
| D-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6,542 | 9,740 | 14,655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른 것임
*** 서비스 가격은 실제 서비스 이용개시일 기준 적용이 원칙
**** 미숙아(이른둥이)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한 단계 높은 유형 선택 가능
예시) A통합1형 → B통합1형 또는 B통합2형 / B통합2형 → C통합1형 또는 C통합2형 / A라2형 → B라1형 또는 B라2형
신청서류
- 산모(신청인) 신분증
- 출산 전: 분만예정일 증빙 자료(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진단서, 소견서 등)
출산 후: 출생증명서 - (휴직자) 휴직기간과 무급/유급이 표시된 휴직증명서(직인포함), 무급/유급휴직 표시 안 되거나 유급휴직인 경우 급여명세서
-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 (가족과 등본상 거주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자격확인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외국인 산모: 주민등록등본
- (사실혼)사실혼 확인서,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각1부
*사실혼 확인서: 양주시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사실혼' 검색
※이외에도 서류 검토 후 추가적으로 필요서류 요청드릴 수 있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안내
- 바우처 자격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공인력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한 다음 새로운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상담 시에 바우처 이용자임을 알려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제공기관에 납부 해야 합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입니다. 이용 시기 조정에 유의 바랍니다.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서비스기간이 다릅니다. 이용자는 본인 해당 유형의 서비스기간 중에서 단축, 표준, 연장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다르니 반드시 본인부담금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 자 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필독)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 기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선택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12개소 모두 다른 업체이니 정확한 명칭 확인 후 계약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기 관 명 | 주 소 | 전화번호 |
|---|---|---|
| (#)금쪽이케어 양주지사 | 양주시 부흥로 1932, 5층 105호 | O1O-4000-5324 |
| 아이맘케어 | 양주시 부흥로 1932, 5층 214호 | 031-858-8337 |
| (A)아이맘 산후도우미 | 양주시 옥정로 200, 506-15호 | 031-867-2004 |
| 친정맘 산후도우미 | 양주시 부흥로 1932, 5층 115호 | 031-821-5279 |
| (양주)에스엠천사 | 양주시 부흥로 1932, 5층 116호 | 031-842-3514 |
| 조은맘 산후도우미 | 양주시 옥정동로7길 91, 3층 307호 | 031-841-3554 |
| 산모도우미 119 | 양주시 덕정길 126-20, 나동 3호(덕정동) | 031-826-3519 |
| A+은수맘 | 양주시 옥정동로7다길 74, 6층 6115호 | 031-859-3517 |
| 마더앤베이비 양주지사 | 양주시 부흥로 1932, 5층 107호 | 031-821-3579 |
| 해피케어 | 양주시 삼숭로38번길 19, 302호 | 031-841-3579 |
| (양주의정부다산지점) 드림맘 산후케어 | 양주시 옥정동로7다길 74, 6층 6102호 | 031-866-3559 |
| (주)케어인 | 양주시 옥정동로 7다길 12-13, 302호 | 031-863-8006 |
산후조리원 현황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더올리비에르 산후조리원 |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89 | 031-859-8866 |
| 그라티아 산후조리원 |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6-6번길 해동센트럴타워 6층 | 031-856-7790 |
| 라비에벨 산후조리원 |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5-22, 4층~8층 | 031-821-2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