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이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및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수준 향상과 시설현대화로 식품산업의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고, 식중독 등 식품사고예방으로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융자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
-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제1항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융자계획)
재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융자대상 | 융자한도액 | 금리 | 상환조건 |
---|---|---|---|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 | 5억원 | 1%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 1억원 | 1%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 2천만원 | 1%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모범음식점 및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지원 | 3천만원 | 1%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융자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개선(영업장, 조리장, 화장실의 신고면적 개선)
유흥·단란주점은 조리장, 화장실만 개선
- 모범음식점 및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지원
융자추천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청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기타 신규업소【(영업자 지위승계 포함)영업신고 후 6개월 미만 업소】및 무신고 업소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시설개선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 융자받은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동산·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주식·정기적금·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행위, 경마·카지노, 도박행위, 경조사·여행 등 영업 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방침
- 시장·군수가 융자신청서류 검토와 융자심의 후 선정 된 업소를 융자심의서와 신청당시 사진을 첨부하여 도 식품안전과에 보고
- 도에서 농협중앙회에 융자금 대여
- 식품진흥기금 융자업무는 금융기관(농협)에 위·수탁 협약 관리
- 시설개선자금 융자업소 현지조사 및 자체 융자심의 철저
- 영업시설개선 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와 폐업·허가취소·폐쇄명령·영업자 지위승계 시,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도에 즉시 보고
- 도 ⇒ 농협중앙회에 통보하여 융자금 전액 환수조치
- 시설개선 완료 후 완료신고서 20일 이내 제출 의무화
-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관리대장 작성 등 사후관리
-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홍보 및 인터넷 홍보 강화
융자절차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 선-대출 가능여부를 상담하고, 후-융자신청서 등을 작성,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별지2, 3, 4호)
-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융자목적,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자체 융자심의 (별지8호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심의서) 후 적합한 경우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 농협 시·군지부에 추천
- 대출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등 융자가능 여부를 판단 하여, 융자가능 시,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에 대출액 배정요청 및 해당 시·군에 대출자 명단 통보
- 농협시·군지부로부터 대출자 명단을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 도지사에게 융자심의서와 신청당시 사진을 첨부하여 도에 보고하고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별지5호 사업완료신고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함은 물론,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관리대장(별지6호)을 작성하여 관리
-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는 시·군지부에서 대출액 배정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도지사에게 기금을 대여 받아 시·군 지부에 대출액을 배정
- 농협 시군지부는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업무 위·수탁 협약서 및 여신관리규정 에 따라 대출
융자업무의 처리는 해당 농협 시·군지부에서 실시(별지9호 경기도 시설개선자금 대출취급 농협지부)
- 영업시설개선 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와 폐업·허가취소·폐쇄명령·영업자 지위승계,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융자받고 모범음식점 또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식품진흥기금 업무편람(240~241쪽, 참고 서식 10~11)에 의거 현지조사서, 확인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
사유발생 보고를 지체한 시·군에 대하여는 감사조치
- 농협시·군지부는 위 사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회수조치, 대여금을 60일 이내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협에서 선 상환 후 농협여신 관리규정에 의거 직접 사후 관리조치
- 융자를 받은 영업자는 시설개선기간(식품제조가공업소 5월 이내, 식품 접객업소 2월 이내)안에 시설개선을 완료하고, 완료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시·군·구 위생계에 제출
- 시·군 ⇒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행정사항
-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가 기관을 방문할 것에 대비, 융자신청 상담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민원불편 최소화
유선 또는 내방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전화를 사전에 파악, 접수부에 기재하고 농협시․군지부에 협조문 발송과 대출가능 여부 확인
-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상담 및 신청 접수부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상담 및 신청 접수부 접수번호 접수내용 융자상담(신청)인 조치사항 조치 결과 일자 소속 성명 업종 업소명 소재지 신청인 융자용도 조치내용
-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상담 및 신청 접수부
- 시설개선자금 융자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영업주가 없도록 유선방송 및 지역신문, 반상회보,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 강화
- 융자대상업소 선정에 따른 현지조사 및 융자심의 강화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사후관리 철저
- 시설개선 융자업소 선정 보고 시 융자내역과 용도(업소명, 업종, 전화번호, 제조시설개선·기계·기구구입, 영업장·조리장·화장실 시설개선,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절차
경기도 및 시·군, 농협의 업무
(가) 신청인 : 농협 시·군지부에서 선 - 대출상담, 후 - 시·군에 융자신청
- ②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확약서 → 시·군 위생부서에 제출
- ⑬ 시설개선 후 20일 이내에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시·군에 제출
(나) 시·군청(위생관련부서)
- 신청인을 농협 시군지부에 안내하여 대출상담 조치
- ③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검토 후 현장확인을 통해 농협 시·군 지부에 추천
- ⑤ 융자대상자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⑥ 경기도에 융자대상자 선정보고 및 사후관리(융자심의서, 신청당시 사진 제출)
(다) 농협 시·군지부(여신지원팀)
- ① 신용상태 및 재산보유실태 등 조사
- ④ 대출자 확정 가·부를 시·군 위생관련부서에 통보
- ⑦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자 결정 후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융자금 배정요청
- ⑫ 신청인에게 융자금 대출
(라)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여신지원팀)
- ⑧ 경기도 식품안전과에 융자금 차입 신청
- ⑪ 농협 시·군지부에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배정
(마) 경기도청(식품안전과)
- ⑨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대여
- ⑩ 시·군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통보 및 사후관리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