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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이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및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수준 향상과 시설현대화로 식품산업의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고, 식중독 등 식품사고예방으로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융자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
    •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제1항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융자계획)

재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에 관한 표이며,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금리, 상환조건 항목 정보를 제공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금리 상환조건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 5억원 1%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1억원 1%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2천만원 1%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모범음식점 및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지원 3천만원 1%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융자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개선(영업장, 조리장, 화장실의 신고면적 개선)

    유흥·단란주점은 조리장, 화장실만 개선

  • 모범음식점 및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지원

융자추천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청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기타 신규업소【(영업자 지위승계 포함)영업신고 후 6개월 미만 업소】및 무신고 업소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시설개선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 융자받은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동산·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주식·정기적금·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행위, 경마·카지노, 도박행위, 경조사·여행 등 영업 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방침

  • 시장·군수가 융자신청서류 검토와 융자심의 후 선정 된 업소를 융자심의서와 신청당시 사진을 첨부하여 도 식품안전과에 보고
    • 도에서 농협중앙회에 융자금 대여
  • 식품진흥기금 융자업무는 금융기관(농협)에 위·수탁 협약 관리
  • 시설개선자금 융자업소 현지조사 및 자체 융자심의 철저
  • 영업시설개선 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와 폐업·허가취소·폐쇄명령·영업자 지위승계 시,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도에 즉시 보고
    • 도 ⇒ 농협중앙회에 통보하여 융자금 전액 환수조치
  • 시설개선 완료 후 완료신고서 20일 이내 제출 의무화
  •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관리대장 작성 등 사후관리
  •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홍보 및 인터넷 홍보 강화

융자절차

  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 선-대출 가능여부를 상담하고, 후-융자신청서 등을 작성,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별지2, 3, 4호)
  2.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융자목적,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자체 융자심의 (별지8호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심의서) 후 적합한 경우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 농협 시·군지부에 추천
  3. 대출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등 융자가능 여부를 판단 하여, 융자가능 시,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에 대출액 배정요청 및 해당 시·군에 대출자 명단 통보
  4. 농협시·군지부로부터 대출자 명단을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 도지사에게 융자심의서와 신청당시 사진을 첨부하여 도에 보고하고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별지5호 사업완료신고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함은 물론,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관리대장(별지6호)을 작성하여 관리
  5.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는 시·군지부에서 대출액 배정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도지사에게 기금을 대여 받아 시·군 지부에 대출액을 배정
  6. 농협 시군지부는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업무 위·수탁 협약서 및 여신관리규정 에 따라 대출

    융자업무의 처리는 해당 농협 시·군지부에서 실시(별지9호 경기도 시설개선자금 대출취급 농협지부)

  7. 영업시설개선 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와 폐업·허가취소·폐쇄명령·영업자 지위승계,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융자받고 모범음식점 또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식품진흥기금 업무편람(240~241쪽, 참고 서식 10~11)에 의거 현지조사서, 확인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

    사유발생 보고를 지체한 시·군에 대하여는 감사조치

  8. 농협시·군지부는 위 사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회수조치, 대여금을 60일 이내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협에서 선 상환 후 농협여신 관리규정에 의거 직접 사후 관리조치
  9. 융자를 받은 영업자는 시설개선기간(식품제조가공업소 5월 이내, 식품 접객업소 2월 이내)안에 시설개선을 완료하고, 완료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시·군·구 위생계에 제출
    • 시·군 ⇒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행정사항

  •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가 기관을 방문할 것에 대비, 융자신청 상담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민원불편 최소화

    유선 또는 내방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전화를 사전에 파악, 접수부에 기재하고 농협시․군지부에 협조문 발송과 대출가능 여부 확인

    •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상담 및 신청 접수부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상담 및 신청 접수부
      접수번호 접수내용 융자상담(신청)인 조치사항 조치 결과
      일자 소속 성명 업종 업소명 소재지 신청인 융자용도 조치내용
  • 시설개선자금 융자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영업주가 없도록 유선방송 및 지역신문, 반상회보,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 강화
  • 융자대상업소 선정에 따른 현지조사 및 융자심의 강화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사후관리 철저
  • 시설개선 융자업소 선정 보고 시 융자내역과 용도(업소명, 업종, 전화번호, 제조시설개선·기계·기구구입, 영업장·조리장·화장실 시설개선,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절차

경기도 및 시·군, 농협의 업무

(가) 신청인 : 농협 시·군지부에서 선 - 대출상담, 후 - 시·군에 융자신청
  • ②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확약서 → 시·군 위생부서에 제출
  • ⑬ 시설개선 후 20일 이내에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시·군에 제출
(나) 시·군청(위생관련부서)
  • 신청인을 농협 시군지부에 안내하여 대출상담 조치
  • ③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검토 후 현장확인을 통해 농협 시·군 지부에 추천
  • ⑤ 융자대상자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⑥ 경기도에 융자대상자 선정보고 및 사후관리(융자심의서, 신청당시 사진 제출)
(다) 농협 시·군지부(여신지원팀)
  • ① 신용상태 및 재산보유실태 등 조사
  • ④ 대출자 확정 가·부를 시·군 위생관련부서에 통보
  • ⑦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자 결정 후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융자금 배정요청
  • ⑫ 신청인에게 융자금 대출
(라)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여신지원팀)
  • ⑧ 경기도 식품안전과에 융자금 차입 신청
  • ⑪ 농협 시·군지부에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배정
(마) 경기도청(식품안전과)
  • ⑨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대여
  • ⑩ 시·군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통보 및 사후관리 지도

관련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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