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대상자
구분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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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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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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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출생연도에 따라 짝·홀수연도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성·연령별 검진항목은 해당연령에 실시]
검진항목
- 진찰, 상담 및 문진
-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골밀도 검사
- 인지기능장애, 생활습관평가 및 정신건강심사 등 (해당연령)
구비서류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실시
검진절차
- 건강진단표 수령 : 건보공단 발송
- 검진기관방문 : 건강진단표와 신분증지참하여 건강진단실시
- 결과수령 : 건강진단일로부터 15일이내 수검자 주소지로 검진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