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이란?
- 본인(16세 이상)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보건소 등 등록기관을 통하여 국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 실제 기증시점이 되었을 때 가족 중 1인(배우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순)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기기증 신청 형태
- 장기등(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안구, 손, 팔 등) 기증
- 조직(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힘줄, 심장판막, 혈관 등) 기증
- 안구(각막) 기증
장기기증 희망등록
온라인 장기기증 희망등록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http://www.konos.go.kr)
- 01
본인인증 로그인 - 02
기증희망등록 정보입력 - 03
기증희망등록 완료
등록기관 방문 등록
- 신분증을 지참하여 등록기관에 방문 후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작성
- 양주시보건소(진료지원팀): 031-8082-7111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국립의료원): 02-2276-0027
- 질병관리본부장기이식관리센터: 02-2628-3602
접수 및 등록절차
-
신청
- 신분증 확인
- 장기기증 안내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신청서 확인 및 접수
- 접수 등록 안내
- 등록 후 관리 안내(담당자)
-
등록
- 장기 조직 혈액 통합관리시스템(담당자)
-
등록증 발송
- 장기기증희망등록증
-2주이내 주소지로 발송(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장기기증희망등록증
우편 및 팩스 등록
- 장기등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를 요청하여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 회신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서약상담: 1544-0606(팩스: 02-3447-5631)
장기기증 희망등록 취소
장기기증 희망등록 취소 신청서(다운로드)를 작성 제출하면 즉시 취소 가능
장기기증 희망등록 관련 서류
문의 안내
양주시보건소(진료지원팀): 031-8082-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