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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치매공공후견사업


치매공공후견사업

사업목적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

사업대상

  • 치매환자(치매진단을 받은 자)
  • 가족: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등 우선지원
  •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을 원하는 자
  • 그 외 후견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사업내용

  •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
  • 치매공공후견인 연계 및 활동비 지원
    ※ 본 사업은 특정후견(3년)을 원칙으로 함

문의사항

동부치매안심센터 031)8082-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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