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사업목적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하여 입원치료가 요구되나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능력의 부족으로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의료비를 지원
지원대상자
- 양주시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내용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미만 영유아가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신생아중환자실(NICU)이 아닌 일반신생아실 인큐베이터 이용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지원 제외
①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사후처치비,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②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에 한함
(외모개선 목적 수술 제외)
※ 지원 제외
①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② 선천성부이개(Q17.0,Q82.8포함), 설유착증(Q38.1)
③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가능
(‘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④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지원 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신청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e보건소, 아이마중앱 등)
신청서류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원본대조필 사본가능)
- 입퇴원확인서 사본 1부(입원 횟수별로 제출)
- 출생증명서 사본 1부(미숙아인 경우)
- 질병명 및 질병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선천성이상아인 경우)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산모 및 배우자 서명 필요)
지원금액
-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액(100%),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90%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예)본인부담금 130만원 일 경우 지원액: {(130만원-100만원)X0.9}+100만원 = 127만원
| 출생시 체중 | 2.5kg미만~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
2.0kg미만~1.5kg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
| 1인당 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 동반 최고금액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