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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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 상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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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 의향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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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 등록·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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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 데이터베이스 조회
작성 완료 15일 이후 연명의료 정보포털 또는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 또는 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신분증을 지참한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