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1.부터 건강보험 적용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으로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으로 지원
다만,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신생아 입원기간 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없음
- 신생아 외래 등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관할 보건소에 신청
선별검사
- 소득기준 : '24년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 지원대상 : 당해연도 출생아
- 선별검사 : 건강보험 적용된 (외래)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비만 지원 가능하며 진료비는 지원 제외
- 재검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지원코드 :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 AOAE [코드 :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 AABR [코드 : FZ736]
확진검사
- 소득기준 : '24년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 지원금액 : 7만원 한도(검사결과 관계없이 지원)
검사비만 지원 가능하며 진료비는 지원 제외
- 지원코드 : ABR [코드 : F6400], ASSR [코드 : F6410], DPOAE [코드 : F6382], TEOAE [코드 :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 [코드 : F6361]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의료비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금액표시)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 관련서류
만 5세 미만 보청기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30일)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신청 및 문의
- ☏ 031)8082-7171, 7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