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사업목적
- 저소득가정 어린이에게 눈 수술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시각장애 예방- 저소득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손실 방지
지원질환
사시, 안검내반, 선천성백내장, 미숙아망막병증,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
지원시기
1월 ~ 12월
지원대상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 10세미만의 어린이 중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4‘24년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이 다음의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이하인 자
※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유차량가액이 3,000만원 이하의 가정
「24년도 기준중위소득 80% 판정표」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10인 | 8,964,000 | 324,452 | 291,356 | 336,105 |
* 위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담금임
지원범위
- 수술비: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입원료포함) 및 사전검사비(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등)
- 안경비: 수술 후 치료목적의 안경 최대 10만원(계좌로 후불 지급)
※ 안경비지원은 2024년 수술비지원 대상자로 한정하며, 수술 후 진행 된 유선조사 또는 안내 문자 발송을 통해 안경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안내 예정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범위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OLOGEN 등)
- 통원 진료비
-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수술비지원 신청 구비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건강보험대상자 |
|
안경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 1안경처방전
- 2안경비영수증
- 3어린이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 최근 1개월 이내 발생된 안경비용에 한함
사업 흐름도(지원체계)
-
1. 수술신청
보건소, 드림스타트 등에서 구비서류를 취합하여 재단으로 팩스/메일/우편발송 -
2. 서류심사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수술비 지원 타당성 검토 -
3.지원결정통보 및 병·의원 의뢰
1. 지원 결정 여부 개별연락
2. 병·의원 및 보건소에 재단의 지원 결정공문 발송 -
4. 수술진행
수술 지원 통보 후 3개월 이내 환자가 희망하는 병·의원(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병·의원)에서 수술 진행 및 퇴원 -
5. 수술비 청구 및 지급
수술 병·의원에서 재단으로 수술비 청구 / 수술 병·의원으로 수술비 온라인 지급 -
6. 추후관리
·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안경비 및 가림패치 지원
· 만족도 및 경과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