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사업목적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하여 입원치료가 요구되나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능력의 부족으로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의료비를 지원
지원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지원 내용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미만 영유아가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미숙아라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인큐베이터 이용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에 한함(외모개선 목적 수술제외)
신청기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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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741,000 | 132,975 | 85,637 | 134,375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9인 | 17,760,000 | 729,187 | 717,192 | 934,511 |
10인 | 19,344,000 | 729,187 | 717,192 | 934,511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신청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원본대조필 사본가능)
- 입퇴원확인서 사본 1부(입원 횟수별로 제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사본 1부(미숙아인 경우)
- 질병명 및 질병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선천성이상아인 경우)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신청일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산모 및 배우자 서명 필요)
- 1개월 이상 휴직인 경우 휴직증명서(무급, 유급 명시) 및 유급인 경우 전월급여명세서 각 1부
지원금액
-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액(100%),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90%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예)본인부담금 130만원 일 경우 지원액: {(130만원-100만원)X0.9}+100만원 = 127만원
출생시 체중 | 2.5kg미만~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
2.0kg미만~1.5kg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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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동반 최고금액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