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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기본지원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예외지원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 다태아: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등)

신청기한

  • 출산일~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양주시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홈페이지(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제출서류

  • 1)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등)
  • 2) 신청서 각 1부(접수기관 비치, 출산서비스 통합지원 서식 활용)
  • 3)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4)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관계,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5) 예외지원 대상자인 경우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1부
  • 6)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원금 사용기간: 지급일로부터 3년
  • 산후조리비 외에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지역화폐로 지급되므로 사용지역이 양주시로 제한(사용처: 양주사랑카드 가맹점)
    ※ 단, 산후조리원은 경기 전지역 사용가능
  •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
  • 연도 말에 산후조리비 지원신청하여 확인․검토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넘긴 경우 또는 당해 연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급 가능

산후조리비 환수 조치되는 경우

  •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 중복지원 된 경우 등

신청 및 문의

031)8082-7171, 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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