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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중단(개인사정으로 시술중단한 경우 지원 불가)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부부
    • *의학적 사유 :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 판단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 시술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지원

지원내용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회당)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착상보조제(최대20만원)
  • 약제비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시행일자: 2024. 5. 1.

단, ’24.5.1. 이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4.5.1.부터 시술중단일까지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지원 가능

시술비 청구 절차

  1.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보건소 방문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후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2. 시술
    진행 및 중단

    •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 진행 후 중단 판정
  3. 시술비 청구
    (의료기관 또는 지원대상자)

    • (시술의료기관)시술비, (지원대상자)약제비
      *시술종료(중단)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4. 시술비 지급
    (보건소)

    • 시술의료기관에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약제비 지급

(지원대상자) 약제비 청구 구비서류

  • 1시술확인서 사본(의료기관에서 발급)
  • 2청구서 1부 *붙임 파일 참조
  • 3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각 1부
  • 4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1부
hwp 파일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청구서(신청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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