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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 기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소득판별 기준 참고) 가정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본지원 대상자 외 모든 출산가정(2024.1.1.출생아부터 적용)
산모신생아 서비스 안내문(2024)

신청방법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 내 양주시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공인인증서 지참 후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산모신생아건강관리)
    • 정부24 www.gov.kr (보조금24→산모신생아건강관리)

2024년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단위:원)
2023년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에 따른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안내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24.1.1~24.12.31까지 적용
  • 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사이트 또는 1577-1000에서 건강보험납부내역 조회가능

지원내용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산모도우미가 가정방문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정보제공 등 서비스 지원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신생아가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 일, 천원]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 구분, 서비스기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을 안내합니다.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88 1,376 2,064 620 1,100 1,444
A-통합-➀형 150% 이하 537 949 1,238
A-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33 729 991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A-통합-➁형 150% 이하 1,100 1,444 1,679
A-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894 1,136 1,376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A-통합-➂형 150% 이하 1,128 1,465 1,707
A-라-➂형 150% 초과(예외지원) 922 1,176 1,431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20 2,580 3,440 1,651 2,219 2,614
B-통합-➀형 150% 이하 1,479 1,935 2,305
B-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1,204 1,523 1,857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656 3,984 5,312 2,441 3,254 4,019
B-통합-➁형 150% 이하 2,216 2,967 3,675
B-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1,880 2,537 3,159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160 8,600 13,760 5,056 7,740 11,284
C-통합-➀형 150% 이하 4,645 6,881 10,320
C-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3,974 5,934 8,944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6 8,964 13,068
C-통합-➁형 150% 이하 5,379 7,969 11,952
C-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4,602 6,872 10,358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568 9,280 14,848 5,456 8,352 12,176
D-통합-➀형 150% 이하 5,012 7,425 11,136
D-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288 6,403 9,651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7,968 13,280 21,248 7,808 11,953 17,424
D-통합-➁형 150% 이하 7,172 10,625 15,936
D-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6,136 9,163 13,811

※ A - 가 소득유형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대상 및 차상위(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대상만 적용

신청서류

  • 신청서
  • 산모(신청자)의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 (분만전)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또는 최종 분만일이 기재된 서류, (분만후)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등록이 기재된 등본
  • 건강보험 카드 사본 1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사이트 출력(공인인증서 지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기준 최근 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http://www.nhis.or.kr) 출력(공인인증서 지참)
    ※ 서류를 보건소 fax로 보내길 원하실 경우(신분증 지참 후)
    • 1.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전화
    • 2. 본인 개인정보 확인 후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 아님)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분 요청
    • 3. 양주시 보건소 fax: 0505-041-2008 전송 요청 후 보건소에 확인
  • 주민등록등본 1부
  • 차상위계층/의료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인경우 관련 증명서
  • 신청자(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월급명세서, 재직증명서(휴직기간 기재, 유급/무급 기재) 또는 휴직증명서
  • ※(대리신청시)대리인 신분증, (대리신청시)위임장
    ※ 사실혼의 경우, 추가 제출서류: [보건소홈페이지-공지사항-사실혼 검색-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문 및 서식 모음] 참고
    ※ 이외에도 서류 검토 후 추가적으로 필요서류 요청드릴 수 있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안내

  1. 바우처 자격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공인력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한 다음 새로운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상담 시에 바우처 이용자임을 알려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이용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제공기관에 납부 해야 합니다.
  4.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입니다. 이용 시기 조정에 유의 바랍니다.
  5.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서비스기간이 다릅니다. 이용자는 본인 해당 유형의 서비스기간 중에서 단축, 표준, 연장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6. 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다르니 반드시 본인부담금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7.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필독)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 기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선택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11개소 모두 다른 업체이니 계약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를 안내한표입니다.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금쪽이케어 양주지사 양주시 부흥로 1932, 5층 105호 010-4000-5324
포근맘 양주시 은현면 서정로 27, 공학관 1층 창업보육LAB 010-8424-1668
아이맘케어 양주시 부흥로 1932, 5층 120호 031-858-8337
(A)아이맘 산후도우미 양주시 옥정로 200, 506-15호 031-867-2004
양주아가마지 양주시 평화로 1426번길 영토빌딩 8층 031-859-9666
친정맘 산후도우미 양주시 부흥로 1932, 5층 115호 031-821-5279
(양주)에스엠천사 양주시 부흥로 1932, 5층 116호 031-842-3514
조은맘 산후도우미 양주시 부흥로 1932, 5층 402호 031-841-3554
산모도우미 119 양주시 덕정길 126-20, 나동 3호(덕정동) 031-826-3519
A+은수맘 양주시 회천남로 80, 704호 031-859-3517
마더앤베이비 양주지사 양주시 부흥로 1932, 5층 107호 031-821-3579

산후조리원 현황

산후조리원 현황을 산후조리원명, 주소, 전화번호, 정원, 비고 등의 정보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더올리비에르 산후조리원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89 031-859-8866
그라티아 산후조리원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6-6번길 해동센트럴타워 6층 031-856-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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