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 기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소득판별 기준 참고) 가정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본지원 대상자 외 모든 출산가정(2024.1.1.출생아부터 적용)
신청방법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 내 양주시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공인인증서 지참 후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산모신생아건강관리)
- 정부24 www.gov.kr (보조금24→산모신생아건강관리)
2024년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589,232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659,065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773,009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24.1.1~24.12.31까지 적용
- 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사이트 또는 1577-1000에서 건강보험납부내역 조회가능
지원내용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산모도우미가 가정방문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정보제공 등 서비스 지원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신생아가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 일, 천원]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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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88 | 1,376 | 2,064 | 620 | 1,100 | 1,444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37 | 949 | 1,238 | ||||||||
A-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33 | 729 | 991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66 | 1,692 | 1,981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100 | 1,444 | 1,679 | ||||||||
A-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894 | 1,136 | 1,376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93 | 1,733 | 2,036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128 | 1,465 | 1,707 | ||||||||
A-라-➂형 | 150% 초과(예외지원) | 922 | 1,176 | 1,431 | ||||||||
쌍태아 (중증+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720 | 2,580 | 3,440 | 1,651 | 2,219 | 2,614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479 | 1,935 | 2,305 | ||||||||
B-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204 | 1,523 | 1,857 |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656 | 3,984 | 5,312 | 2,441 | 3,254 | 4,019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2,216 | 2,967 | 3,675 | ||||||||
B-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880 | 2,537 | 3,159 | ||||||||
삼태아 (중증+쌍태아) | 인력 2명 | C-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160 | 8,600 | 13,760 | 5,056 | 7,740 | 11,284 |
C-통합-➀형 | 150% 이하 | 4,645 | 6,881 | 10,320 | ||||||||
C-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3,974 | 5,934 | 8,944 | ||||||||
인력 3명 | C-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976 | 9,960 | 15,936 | 5,856 | 8,964 | 13,068 | |
C-통합-➁형 | 150% 이하 | 5,379 | 7,969 | 11,952 | ||||||||
C-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602 | 6,872 | 10,358 | ||||||||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 인력 2명 | D-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568 | 9,280 | 14,848 | 5,456 | 8,352 | 12,176 |
D-통합-➀형 | 150% 이하 | 5,012 | 7,425 | 11,136 | ||||||||
D-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288 | 6,403 | 9,651 | ||||||||
인력 4명 | D-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7,968 | 13,280 | 21,248 | 7,808 | 11,953 | 17,424 | |
D-통합-➁형 | 150% 이하 | 7,172 | 10,625 | 15,936 | ||||||||
D-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6,136 | 9,163 | 13,811 |
※ A - 가 소득유형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대상 및 차상위(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대상만 적용
신청서류
- 신청서
- 산모(신청자)의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 (분만전)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또는 최종 분만일이 기재된 서류, (분만후)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등록이 기재된 등본
- 건강보험 카드 사본 1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사이트 출력(공인인증서 지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기준 최근 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http://www.nhis.or.kr) 출력(공인인증서 지참)
※ 서류를 보건소 fax로 보내길 원하실 경우(신분증 지참 후)- 1.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전화
- 2. 본인 개인정보 확인 후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 아님)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분 요청
- 3. 양주시 보건소 fax: 0505-041-2008 전송 요청 후 보건소에 확인
- 주민등록등본 1부
- 차상위계층/의료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인경우 관련 증명서
- 신청자(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월급명세서, 재직증명서(휴직기간 기재, 유급/무급 기재) 또는 휴직증명서
- ※(대리신청시)대리인 신분증, (대리신청시)위임장
※ 사실혼의 경우, 추가 제출서류: [보건소홈페이지-공지사항-사실혼 검색-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문 및 서식 모음] 참고
※ 이외에도 서류 검토 후 추가적으로 필요서류 요청드릴 수 있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안내
- 바우처 자격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공인력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한 다음 새로운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상담 시에 바우처 이용자임을 알려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제공기관에 납부 해야 합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입니다. 이용 시기 조정에 유의 바랍니다.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서비스기간이 다릅니다. 이용자는 본인 해당 유형의 서비스기간 중에서 단축, 표준, 연장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다르니 반드시 본인부담금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필독)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 기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선택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11개소 모두 다른 업체이니 계약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 관 명 | 주 소 | 전화번호 |
---|---|---|
(#)금쪽이케어 양주지사 | 양주시 부흥로 1932, 5층 105호 | 010-4000-5324 |
포근맘 | 양주시 은현면 서정로 27, 공학관 1층 창업보육LAB | 010-8424-1668 |
아이맘케어 | 양주시 부흥로 1932, 5층 120호 | 031-858-8337 |
(A)아이맘 산후도우미 | 양주시 옥정로 200, 506-15호 | 031-867-2004 |
양주아가마지 | 양주시 평화로 1426번길 영토빌딩 8층 | 031-859-9666 |
친정맘 산후도우미 | 양주시 부흥로 1932, 5층 115호 | 031-821-5279 |
(양주)에스엠천사 | 양주시 부흥로 1932, 5층 116호 | 031-842-3514 |
조은맘 산후도우미 | 양주시 부흥로 1932, 5층 402호 | 031-841-3554 |
산모도우미 119 | 양주시 덕정길 126-20, 나동 3호(덕정동) | 031-826-3519 |
A+은수맘 | 양주시 회천남로 80, 704호 | 031-859-3517 |
마더앤베이비 양주지사 | 양주시 부흥로 1932, 5층 107호 | 031-821-3579 |
산후조리원 현황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더올리비에르 산후조리원 |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89 | 031-859-8866 |
그라티아 산후조리원 |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6-6번길 해동센트럴타워 6층 | 031-856-7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