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서’ 제출자(「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발급)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된 자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에 따른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안내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1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9인 17,760,000 729,187 717,192 934,511
10인 19,344,000 729,187 717,192 934,511

※ 맞벌이 부부 가구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경감 뒤 합산함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B” 낮은 건강보험료 50%

지원범위 및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지급
  • 비급여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의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을 안내합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신청방법

  • 정부24 인터넷 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팀 내방신청(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구비서류

  • 1. 신청서
  • 2.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3.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5. 주민등록등본 1부(별도의 주민등록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국제결혼자의 경우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7. 당사자 시술동의서
  •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9.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실혼확인보증서의 경우, 제3자(미성년자 제외)에 해당하는 2인의 서명이 필요하며, 보증인의 신분증 복사하여 제출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시행일자

2023년 7월 1일부터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시행일자 이후 시술에 한하여 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인 가구(정부지원 제외)
  • 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난임부부 지원
    * 여성의 거주지와 거주기간을 확인(신청 시 주민등록 초본 제출)
  • 소득기준 외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등은 현행기준 유지(정부기준 준용)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 신청기간 : 시술종료일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시술확인서 1부
    • 처방전 각 1매
    • 약국 영수증 사본 각 1매
    • (부인 명의)통장사본 1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