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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조기진통

  •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지원대상 질병코드: O60(조기진통 및 분만)

분만관련 출혈

  •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대상 질병코드 O67(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O72(분만 후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대상 질병코드: 지원대상 질병코드 : 전자간증(O11), 전자간증(O14), 자간증(O15)

양막의 조기파열

  •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지원대상 질병코드 : 양막의 조기파열(O42)

태반조기박리

  •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이상)
  • 지원대상 질병코드 : 태반조기박리(O45)

전치태반*

  •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대상 질병코드 : 전치태반(O44, O69.4)

절박유산*

  •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대상 질병코드 : 절박유산(O20.0)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대상 질병코드: 양수과다증(O40), 양수과소증(O41.0)

분만전 출혈*

  •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 분만전 출혈(O46),

자궁경부무력증*

  •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자궁경부무력증(O34.3)

고혈압*

  •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임신,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O10), 임신[임신-유발] 고혈압(O13), 상세불병의 산모고혈압(O16)

다태임신*

  •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다태임신(O30),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O31)

당뇨병*

  •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임신중 당뇨병(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O21.1)

신질환*

  •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사구체질환(N00-N08), 세뇨관-간질질환(N10-N16), 신부전(N17-N19), 요로결석증(N20-N23)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심부전*

  •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급성 류마티스열(00-I02),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I05-I09),고혈압성질환)(I10-I15),허혈심장질환)(I20-I25),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질환(I26-I28), 기타 형태의 심장병(I30-I52)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자궁내 성장제한*

  •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임신중 생식관의 감염(O23.5),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O34.0),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O34.1),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O34.4),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O34.8),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O41.1)

지원내용

입원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 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의 급여, 비급여 지원내용을 안내합니다.
급여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진찰료, 처치료, 수술료 등) 진료비
법정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지원불가 지원가능

비급여 진료비

  • (지원예시)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제외항목)
    • 상급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보호자식대)
    • 한방 치료 관련 비급여 진료비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비급여 진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인구보건복지협회, 개인·단체 후원 등)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각종 제증명서 발급비용 등

지원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관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신청서류

  1. 1신청서
  2. 2의사진단서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3. 3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입원횟수별 별도 제출)
  4. 4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5. 5출생보고서 및 출생증명서(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6. 6주민등록등본
  7. 7입금계좌통장 사본(지원대상자 명의) 1부
  8. 8신청인 신분증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9. 9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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