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연아파트 지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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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강증진과 |
내용 |
붙임 관련 지침 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세대원이 아닙니다.) - 주의사항 : 신청일 3개월이내 동의한것만 인정됩니다~ 세대별로 동의서 각각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외부 부지 및 세대 내부는 금연구역 지정이 안됩니다~ *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는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흡연시 과태료10만원 부과됩니다~ *** 금연구역 지정되면 3개월 이상 계도기간 운영 후 과태료5만원 부과됩니다~ 지침보시면 자세한 내용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양주시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금연담당자 031-8082-4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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