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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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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연아파트 지정안내
부서 건강증진과
내용 붙임 관련 지침 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세대원이 아닙니다.)
- 주의사항 : 신청일 3개월이내 동의한것만 인정됩니다~
세대별로 동의서 각각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외부 부지 및 세대 내부는 금연구역 지정이 안됩니다~
*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는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흡연시 과태료10만원 부과됩니다~

*** 금연구역 지정되면 3개월 이상 계도기간 운영 후 과태료5만원 부과됩니다~

지침보시면 자세한 내용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양주시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금연담당자 031-8082-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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