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인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 교육) 연내 이수 안내 및 결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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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행정과 |
내용 |
1.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10229(2019.10.21.)호와 관련됩니다.
2. 노인학대를 예방 및 피해노인의 조속한 보호를 위해 직무상 노인학대를 발견 가능한 직군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의무기관: 요양병원, 종합병원,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교육대상: 교육의무기관에 소속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기사 ◾교육결과 제출: 요양병원, 종합병원의 장은 신고의무자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기사를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 결과 제출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제5항 '18.9.14일부터 시행 3.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에 대한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2019년 연내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의료인,의료기관의 장,의료기사)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붙임 3의 노인학대 예방 교육(신고의무자교육)결과 보고서를 2019.12.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방법 : 교육교재를 활용한 직장교육 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 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 동 내용은 (양주시보건소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704번)에 게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1부. 2. 2019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해당부분 발췌) 1부. 3. 노인학대 예방 교육(신고의무자교육) 결과 보고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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