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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안내
부서 보건행정과
내용 1. 보건의료정책과-12116(2019.11.8.)호와 관련됩니다.
2.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19.4.23.)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내하였으며, 최근의 의료현장에서의 의료인 폭행사고 등 유사 사례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한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최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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