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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자보건팀] 난임부부지원사업 사실혼부부 신청 서류 안내
부서 건강증진과
내용 난임부부지원사업 사실혼 관계에 있는 신청자의 필요 서류를 안내 드립니다.

□ 필요서류:
1.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요청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닙니다.)
2.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상의 고지금액(최근 3개월 내역 포함), 급여명세서 (원본 대조필)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서류 준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3.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4. 난임부부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5.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6.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7.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8.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동의서 작성방법:
1. 성함을 기재한 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 민감정보 처리,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4개의 항목에 대해 동의함에 체크해주십시오.
2. 작성 날짜를 적어주십시오.
3. 동의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본인/남편/아들/딸/시부/시모/부/모), 동의확인(서명)란에 성명 기재 후 서명을 해주십시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 신청시 보내실 곳:
-E-mail: philo199@korea.kr
-FAX: 0505-041-1571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8082-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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