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유흥·단란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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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1. 적용 기간 : 2021. 2. 15.(0시) ~ 2021. 2. 28.(24시)까지
2.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 적용 대상 : 유흥·단란주점 - 운영제한시간준수(22시~익일 5시)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딜러 포함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의무화(* 수기명부 작성 불가, 유흥종사자도 작성) - 5인이상 예약 제한, 동반입장 제한, 입장 후 합석행위 제한(*예외 붙임참조)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붙임문서 참조 4.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0조제7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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