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목욕장업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 시행(2021.9.1.)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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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2021년 7월 이후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목욕장업에 대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목욕장업)」을 강화하여 마스크 착용 범위 확대 등 추가적인 방역강화 필요성에 따라 붙임과 같이 목욕장업 방역수칙을 변경하여 안내하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021. 9. 1.(수)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2. 적용지역 : 전국 3. 주요변경사항 ★기본방역수칙: 4단계 적용 - 정기이용권(달목욕권) 발급금지 / 횟수이용권은 상관없음 - 종사자 전원 PCR 검사(2주 1회 시행 원칙) ★ 마스크 착용 - 세신사는 탕 안, 발한실 등 포함 시설 내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 탕 안, 발한실 마스크 착용 권고(이용자) ★ 환기 - 영업시간 내 환기장치 상시 가동 *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밀집도 완화 - 탕 내 샤워시설 한 칸 띄우기 - 욕조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기타 - 방역관리자는 목욕탕 내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대회 금지, 마스크 착용여부 등 안내 ★추가수칙 - 종사자는 이용자와 사적대화 금지 - 시설 내 대화 자제 안내 - 공용 음료컵 사용 금지 안내(1회용컵 비치) - 평상 이용 시 이용자 간 2m 유지 안내 - 드라이어, 선풍기 등은 손 소독 후 사용 - 휴게실 내에서 식사 외 음식물 취식 금지 - 식사 시 1명씩 교대로 취식하거나 종사자 간 2m 유지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목욕장업)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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