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재연장 안내(목욕장업, 숙박업, 이미용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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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사적모임: 전국 7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o 적용기간: 22.2.19.(토) 0시~22.3.13.(일) 24시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목욕장): 2022. 3.14.(월) 05시까지 적용 o 전자출입명부, 안심콜 체크인, 수기명부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잠정 중단 ※ 주요 방역수칙 ○ 목욕장업 - 전국 7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영업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목욕장업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 출입 시 접종완료 및 PCR음성문자 등 확인 - 음식섭취 금지 ○ 이·미용업 - 영업시간 제한 없음 - 시설 내 취식 불가 - 미접종자: 신고면적 4㎡당 1명 준수, 한 칸 띄어앉기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용자 전원도입시: 인원제한, 한 칸 띄우기 등 해제 ○ 숙박업 -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최대 6명) 객실 이용 가능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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