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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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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심사청구제도 안내
부서 위생과
내용 위생과 민원절차가 달라졌습니다!

시행일시 : 2022.2~

기존
-> 식품 및 공중위생업 인허가를 위해 영업하려는 자가 검토서를 작성하여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자가검토서를 확인후 저촉이 없을시 영업신고를 위생과에 하는 방식
개선
-> 식품 및 공중위생업 영업신고(허가, 등록) 전 위생과에 1회 방문을 통해 사전심사청구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

기대효과
적법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정착과 영업주의 재산권 보호
민원응대 효율성 증대로 민원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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