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식품 등 생산실적보고 교육 일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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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1. 경기도 식품안전과-19635(2022.11.28.)호와 관련됩니다.
2.「식품위생법」제42조(실적보고)에 따라 식품·식품첨가물 관련 영업자는 매년 생산실적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2022년도 생산실적보고는 2023.1.1.일부터 1.31.일까지 3. 이와 관련하여 해당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생산실적 보고 관련 사용자 교육(보고율 증진 및 오류 방지)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내 식품·식품 첨가물 영업자 및 종사자께서는 붙임의 사용자 교육계획 내용을 숙지하시어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내용 : 생산실적 보고 절차 및 변경 제도 안내 - 교육일자: ’22.12. 2.(금): 1차 / ’22.12. 8.(목): 2차 / (총 2일간) (붙임1) - 교육대상 :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위생용품 영업자 및 종사자 - 교육방법 : 비대면 교육 실시(유튜브 활용) * 설명회 전 : 교육 사전 알림 서비스 신청 (식품안전나라 팝업존) ** 설명회 당일 ① 수신 알림(SMS)링크 클릭 ② 유튜브 ‘식품안전정보원’ 검색 ③ 식품안전나라 메인화면 팝업존(교육안내) 배너 클릭 - 참여방법 : 붙임2 참조 붙임 1. '22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계획 1부. 2. 생산실적 보고 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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